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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별 혜택 유효기간 갱신방법 총정리

by 희대리 2024. 6. 11.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받았는데, 등급에 따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대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과 등급의 유효기간 및 갱신방법에 대해 총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분류

노인장기요양등급-등급별-혜택-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가 끝나면, 건강 및 심신상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대요. 1등급~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성 질환)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환)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혹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필요서류 초간단 정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매월 최대 200만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0만 원의 금전적 부담을 확 덜어주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heedaeri.tistory.com

 

본인의 건강 및 정신 상태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등급별 혜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래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별 혜택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시설급여 :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

시설급여는 아래의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사용일 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분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1등급 84,240원
2등급 78,150원
3~5등급 73,800원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1등급 80,630원
2등급 74,810원
3~5등급 68,9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1,010원
2등급 65,890원
3~5등급 60,740원

 

장기요양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현금이 아닌, 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등 더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알아보기👆

 

간혹 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노인분들의 요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의 사용료 일부를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및 갱신 방법

장기요양인정의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가 직전의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갱신된 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 : 3년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갱신방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 ~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 변경 신청

건강 및 정신상태가 이전보다 나빠진 경우, 요양등급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신청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는 모두 같은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아픈 부모님, 어르신, 가족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의 85%~100%를 국비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특히나 와닿는 말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잘 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잊지 말고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등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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