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나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질병 종류 및 코드와 본인부담금을 감경받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질병 종류 및 코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노인성질환을 겪는 65세 미만의 분들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지
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이 노인성질환일까요? 아래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 코드 | 질병명 | 질병 코드 | 질병명 |
F00 | 알츠하이메병에서의 치매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F01 | 혈관성 치매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F02 | 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 | G12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F03 | 상세불명의 치매 | G1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I60 | 지주막하출혈 | G20 | 파킨슨병 |
I61 | 뇌내출혈 | G21 | 이차성 파킨슨증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G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I63 | 뇌경색증 | G23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의 질환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G30 | 알츠아히머 병 |
I65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정동맥의 폐쇄 및 협착 | G35 | 다발경화증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R25.1 | 진정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U23.4 | 중풍후유증 |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겪고 계신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에 위 질병 코드 중 하나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자세한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서비스의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감경 범위 및 기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받는 경우
①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②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저소득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받는 경우
▶(저소득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보험료를 얼마나 내냐에 따라 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감경되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감경 적용 기간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 날까지 감경이 적용됩니다.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똑같이 감경이 적용됩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요건을 확인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감경을 적용하거나 해지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
보험료 감경을 신청하시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최대 2주일(14일) 정도가 걸립니다.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 비율
구분 | 장기요양급여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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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사람 |
재가급여 | 본인 6% 공단 94% |
본인 10% 공단 90% |
본인 10% 공단 90% |
시설급여 | 본인 8% 공단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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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0뷴의 40 감경하는 사람 |
재가급여 | 본인 9% 공단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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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본인 12% 공단 88%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으시면, 재가급여는 6%, 시설급여는 8%만 부담하시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감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질병 종류와 코드, 감경 조건과 감경 후 본인부
담금 부담 비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을 보시고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