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돈 중 하나인 의료비. 하지만 내가 부담해야 하는 돈보다 많이 지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인당 130만 원이나 되는 의료비 환급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은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많은 분들이 의료비 환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대요. 의료비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신청하신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평균 130만 원이나 되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선택
② 화면 중간의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③ 개인정보 확인 및 입력 후 간단 조회
④ 환급금 액수 확인 후 "신청하기" 선택
The 건강보험 앱으로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대상
의료비 환급금 신청 대상자는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국민 대부분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발생 사유
의료비 환급금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1년간 의료비 총액이 1년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액수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본인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며 부담해야 하는 액수 또한 높아집니다.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2024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120일 초과 입원 | 138만 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 원 | 1,050만 원 | |
그 밖의 경우 | 87만 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 원 | 808만 원 |
본인부담 상한액은 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서 그 분위가 결정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2022년)
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지역 | 11,430원 이하 |
11,430 ~ 18,530원 이하 |
18,530~ 53,470원 이하 |
53,470~ 118,490원 이하 |
118,490~ 163,230원 이하 |
163,230~ 242,380원 이하 |
242,380원 초과 |
직장 | 52,850원 이하 |
52,850~ 75,080원 이하 |
75,080~ 100,620원 이하 |
100,620~ 144,480원 이하 |
144,480~ 182,840원 이하 |
182,840~ 250,250원 이하 |
250,250원 초과 |
본인이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이 정해집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비를 초과로 납부한 금액만 2조 5천 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1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만히 있다가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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