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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간단 정리(2024 최신)

by 희대리 2024. 7. 8.

의료비-환급금-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우리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돈 중 하나인 의료비. 하지만 내가 부담해야 하는 돈보다 많이 지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인당 130만 원이나 되는 의료비 환급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의료비-환급금-신청하기

 

오늘은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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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많은 분들이 의료비 환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대요. 의료비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신청하신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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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평균 130만 원이나 되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선택

② 화면 중간의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③ 개인정보 확인 및 입력 후 간단 조회

④ 환급금 액수 확인 후 "신청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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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The 건강보험 앱으로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간단 정리(2024 최신)

건강보험을 납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인당 무려 136만 원이나 되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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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신청 대상

의료비 환급금 신청 대상자는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국민 대부분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발생 사유

의료비 환급금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1년간 의료비 총액이 1년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액수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본인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며 부담해야 하는 액수 또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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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2024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초과 입원 138만 원 174만 원 235만 원 388만 원 557만 원 669만 원 1,050만 원
그 밖의 경우 87만 원 108만 원 167만 원 313만 원 428만 원 514만 원 808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은 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서 그 분위가 결정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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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2022년)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지역 11,430원
이하
11,430 ~
18,530원
이하
18,530~
53,470원
이하
53,470~
118,490원
이하
118,490~
163,230원
이하
163,230~
242,380원
이하
242,380원 초과
직장 52,850원
이하
52,850~
75,080원
이하
75,080~
100,620원
이하
100,620~
144,480원
이하
144,480~
182,840원
이하
182,840~
250,250원
이하
250,250원 초과

 

본인이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이 정해집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비를 초과로 납부한 금액만 2조 5천 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1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만히 있다가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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