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라면, 출산장려를 위한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냥 지나치면 1,200만 원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상장려를 위한 아이보듬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 출산한 소상공인(배우자 출산도 지원 가능)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일 것
②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상북도일 것
③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일 것
④ 사업장 및 거지지 주소는 사업기간 내 유지할 것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월) ~ 2025년 5월 31일(토)
신청지역
경산, 경주, 고령,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칠곡
포항은 11월 중에 별도로 공고 예정
소상공인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아이보듬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모이소"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대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 ▼신청서 다운로드 ▼ ▼ ▼
② 작성된 신청서를 "모이소"앱으로 접수
위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에, 모이소 앱을 실행하여 "소상공인관"을 통해 접수하시면 신청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소상공인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지원금액은?
이번 경상북도 소상공인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연속 6개월의 기간 내에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월 200만 원(총 1,200만 원)
이번 지원금은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신 분들에게 지원되며, 접수하신 순서(선착순)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금이 조기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요건은?
대체인력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업자와의 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대요.
대체인력 필수요건
① 근로계약서 작성
② 최저임금법 준수
③ 4대보험 가입
④ 이 외 노동 관계법령 준수할 것
대체인력 지원요건
(채용시기) 지원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2025.12.31까지 연속 6개월 기간 내에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
(인건비 수준) 고용기간 내 해당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함
(근로조건) 주 5일 이하 원칙, 1일 근무시간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인 경우 시급으로 계산(전일제, 시간제 모두 지원 가능)
(제한사항)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1명의 대체인력만 지원됨
(인건비 지급요건) 소상공인이 지급한 인건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원됨
출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인 사장님이나 사장님의 배우자가 함께 일할 수 없는 경우, 인건비 때문에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1,200만 원의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이라면, 금전적인 부담을 크게 덜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실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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